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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박삼구 회장의 '기내식 대란·승무원 성희롱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

경찰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업무상 배임승무원 성희롱 의혹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회장 등을 고발하며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또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여성 승무원들이 강제 동원된 것을 두고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내식 대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승무원 성희롱 의혹에 대해 승무원 등 직원들의 진술을 반영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승무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했고 특별히 성희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고발인이 주장한 것처럼 강제적으로 동원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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