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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반박 영상 공개 “초계기 위협비행 사과하라”

당시 광개토대왕함과 함께 구조에 나섰던 해경정 삼봉호에서 촬영한 영상이다.

  • 박세회
  • 입력 2019.01.04 17:55
  • 수정 2019.01.04 17:56
ⓒ국방부유튜브

국방부가 4일 구조 작전 중이던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비행을 ‘저공 위협비행’으로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광개토대왕함에서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초계기의 ‘비신사적 행위’를 정면으로 문제삼은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란 제목의 4분26초짜리 동영상을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4dpWAWpzWyE)에 올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공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공개는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영상은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 작전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자막으로 시작한다. 화면에선 구조 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에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가 잡힌다.

당시 광개토대왕함과 함께 구조에 나섰던 해경정 삼봉호에서 촬영한 것이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는 왜 인도주의적 구조 작전 현장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했습니까”라고 묻는다.

이어지는 화면은 일본 정부가 공개한 초계기 영상이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m에서 500m 거리까지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며 “구조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비신사적 행위로 인도주의적 작전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초계기의 근접비행은 “당시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는 자막이 흘러간다.

국방부는 동영상에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은 국제법 규약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성은 홈페이지에서 당시 초계기 비행이 고도 150m를 넘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민간항공안전협약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도 이 협약은 군용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상호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장한 군용기가 타국 군함에 저공 위협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영상은 또 “광개토대왕함은 사격통제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며 “일본 초계기도 ‘함포가 (이쪽을) 향하지 않고 있다’며 공격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초계기가 회피기동을 하지 않은 것도 광개토대왕함의 공격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동영상은 강조한다.

국방부는 이 동영상을 영어 등으로 번역해 유튜브에 올릴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8일 일본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영문판 동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유투브에 올린 바 있다.

최 대변인은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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