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법을 버리고,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가 달라 빚어지는 크고작은 오해와 비효율을 줄일 수 있도록, 일상에서도 만 나이로 통일하지는 취지다.
황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연령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령을 표시할 때 출생한 날부터 계산한 연수(年數), 곧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에 나이를 기록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만 나이를 쓰고,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나이 계산 및 표기 방법을 권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법률서식이나 공문서를 뺀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살로 시작하는 ‘한국식 나이’가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이런 나이 계산 방법에 따르면 12월31일에 태어난 아기가 이듬해 1월1일, 세상에 나온 지 이틀 만에 곧바로 두 살이 되는 문제가 빚어진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법을, 민법 등의 법률관계에서는 ‘만 나이’를 쓰고 있다”며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 계산 및 표시방식 차이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외국과 다른 연령 기준으로 인한 정보전달의 혼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황 의원은 ”만 나이 사용 의무화를 통해 나이 계산 방식의 혼용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