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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신 '종교적 신앙 등 따른 병역거부자'로 용어를 바꾼다

"‘양심‘, ‘신념‘, ‘양심적’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

ⓒ뉴스1

국방부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4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28일 대체복무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복무기관은 교정기관 등으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 단 정부는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시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복무 기간에 대해서도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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