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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임 하원의장 민주당 낸시 펠로시는 누구인가?

펠로시는 12년 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이 됐다.

  • 허완
  • 입력 2019.01.04 15:21
  • 수정 2019.01.04 15:22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가 3일(현지시각) 하원의장에 선출됐다. 12년 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이라는 기록을 쓴 데 이어 이번에는 58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의장 재선에 성공한 정치인이 된 것이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민주당은 이제 펠로시 의장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견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펠로시 의장은 남부 ‘국경 장벽’ 예산, ‘러시아 스캔들’ 특검, 대통령 기소 및 탄핵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일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SAUL LOEB via Getty Images

 

이날 116대 의회 개원식에서 치러진 투표에서 펠로시는 220표를 얻어 192표에 그친 공화당 케빈 매카시를 꺾고 하원의장에 선출됐다. 민주당에서 12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이변은 없었다.

펠로시 의장은 1987년 처음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1950년대 이후 줄곧 민주당을 선택해 온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당시 제5선거구)에서 필립 버튼 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였다. 펠로시는 31년 동안 16회에 걸쳐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며 하원의원을 지내왔다.  

하원에서는 정보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으며, 민주당 원내총무를 거쳐 2002년부터 줄곧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로 활동했다.

펠로시는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이던 200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2007년 하원의장에 선출됐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이었다.  

ⓒChip Somodevilla via Getty Images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오바마케어’ 도입, 금융 개혁 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증오범죄 규제, 청정에너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 성차별 해소, 커밍아웃 성소수자 군 복무 금지(Don’t ask, don’t tell) 폐지 같은 진보적인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탁월환 정치적 능력에 더해 진보적 신념까지 갖춘 펠로시는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유권자들에게 강한 반감을 사는 인물이기도 하다. 2010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내세운 선거 전략 중 하나가 ‘펠로시를 해고하라(Fire Pelosi)’였을 정도다. 이후에도 공화당은 펠로시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을 적극적으로 선거에 활용해왔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자 펠로시는 하원의장 후보 1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당내에서 세대교체를 원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당의 외연 확대와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덜’ 사나운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찌감치 나왔다. 

펠로시는 ’임기 제한′ 규정 도입을 지지한다고 선언하며 당내 부정적 여론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공식 도입 여부가 곧 결정될 이 규정에 따르면, 하원 고위직책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의 임기는 3회로 제한되며, 당내 3분의2 이상의 지지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연장될 수 있다. 

펠로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회 임기를 이미 지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 4년 동안만 하원의장을 더 역임할 수 있게 된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이처럼 당내 ‘반란’을 일단 잠재우고 하원을 이끌게 된 펠로시 의장은 숨 돌릴 틈도 없이 트럼프 정부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에 1달러 정도는 줄 수 있다는 말로 가능성을 일축했다. ”우리는 장벽은 하지 않는다. 우리가 장벽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승인을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12일째 부분적인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이어지고 있다.  

예고 대로 개원 첫 날부터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정부 기관들의 업무를 재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일종의 상징적 액션인 셈이다.

펠로시 의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 스캔들’ 특검, 현직 대통령 기소, 대통령 탄핵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개원 당일인 이날 방송된 NBC ‘투데이’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건 ”논의할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지침을 특검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행자 서배너 거스리가 물었다.

″그게 명확하게 결론 내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펠로시가 답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뮬러 특검이 하는 걸 지켜봅시다.” 

미국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연방대법원 판례도 없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유일하게 참고할 만한 건 1973년 법무부 법률자문실(OLC)의 유권해석이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면 ”헌법적으로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행정부의 역량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약화”시키게 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탄핵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뜻이 있으십니까?”

″뮬러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을 해서도 안 되지만,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어느덧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도 중반을 향하고 있는 지금, 펠로시 의장이 다시 의사봉을 거머쥐며 제116대 의회가 문을 열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바쁜 2년이 될 전망이다.

 

허완 에디터 : wan.h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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