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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동욱이 조부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건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TV조선이 '효도 사기' 소송을 보도했다

ⓒ뉴스1

신동욱의 조부인 96세 신모씨가 신동욱으로부터 이른바 ‘효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전한 2일 TV조선의 보도에 대해,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조부 신씨는 신동욱에게 효도(부양)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으나 오히려 신동욱이 연락을 끊고 퇴거 통보를 하며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에 따라 신동욱에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씨는 또 퇴거 통보는 신동욱 본인이 아닌 신동욱의 애인으로부터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신동욱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조부 신씨가 과거부터 신동욱을 포함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유사한 소송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뤄진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동욱은 현재 MBC ‘대장금이 보고있다’에 출연 중이다.

 

아래는 신동욱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신동욱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율의 담당변호사 송평수 입니다.

신동욱씨의 조부가 신동욱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입장을 보내드립니다.

신동욱씨는 현재 조부와의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신동욱씨와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신동욱씨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씨를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입니다.

더하여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신동욱씨의 조부와 신동욱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신동욱씨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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