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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이 고소한 배우 A씨·PD수첩 모두 무혐의 결론 나왔다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1

김기덕 감독이 고소한 배우 A씨와 MBC ‘PD수첩’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김 감독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배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고 대본에도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8월 김 감독을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으며 연기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A씨가 MBC ‘PD수첩’을 통해 성폭력을 폭로하자 김 감독은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A씨의 폭로가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고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의 성폭력 혐의가 앞서 무혐의 처분되긴 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감독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PD수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우들의 진술에 근거한 보도물을 제작했으며, 김 감독에 대한 의혹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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