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이 고소한 배우 A씨와 MBC ‘PD수첩’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김 감독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배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고 대본에도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8월 김 감독을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으며 연기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A씨가 MBC ‘PD수첩’을 통해 성폭력을 폭로하자 김 감독은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A씨의 폭로가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고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의 성폭력 혐의가 앞서 무혐의 처분되긴 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감독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PD수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우들의 진술에 근거한 보도물을 제작했으며, 김 감독에 대한 의혹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