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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가 384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되다

징역 4년을 받은 우 전 수석이 석방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구속된 지 384일 만에 석방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과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총 4년을 선고받았으나 3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검찰이 낸 구속기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2017년 12월 또 다른 혐의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됐다.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다 할 때마다 재판부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왔으나, 두 사건을 병합심리 하기로 한 2심 재판부는 최근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의 구속 기간(6개월)이 3일자로 만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찰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진행 중 종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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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석방 #우병우 #불법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