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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첫 출석한 이명박을 당황하게 만든 질문

"411219... 뒤에 번호를 모르겠습니다"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이 선고된 이명박의 항소심 재판이 2일 시작됐다.

1심 재판 당시 건강을 이유로 선고 공판 등에 불참한 이명박은 이번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는 정동기 전 민정수석, 이재오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측근 10며명이 참석했는데 이명박이 출석하자마자 측근들은 일어나 이명박을 맞이하기도 했다.

법원은 재판을 시작함과 동시에 ”피고인 이명박 씨”라고 부르며 출석을 확인했다. 이후 재판장이 주민번호를 묻자 이명박은 자신의 생년월일인 “411219″를 외친 뒤 ”뒤에 번호를 모르겠습니다”라며 멋쩍게 웃기도 했다. 그간 자신의 주민번호를 사용할 일이 적었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공판이 시작되자 이명박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회사라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증거뿐인데 신빙성이 없다”며 ”‘다스가 누구 겁니까’는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린 질문. 제3자들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고 변호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와 관련해서 변호인 측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이유는 국정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이유인데 이 건은 모두 공적 영역에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이 청와대를 동원해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 “1심은 다스 미국 소송이 피고인의 영향력과 대통령실 공무원들의 업무가 대통령 ‘보좌’의 역할임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말하며 ”이명박이 구체적, 개별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순차적으로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함에도 그에 못 미치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했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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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다스 #항소심 #주민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