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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연인 전화번호 불법조회해 연락한 공무원이 검거됐다

30년 전에 만난 사람의 정보를 얻어 연락했다.

ⓒ뉴스1

59세의 공무원 A씨는 지난 2013년 부산시 금정구 토지정보과에 근무했다. 당시 A씨는 민원봉사과 동료에게 여성 B씨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했다. A씨는 ”세금 관련 업무로 상담할 게 있다”고 말했다. 동료는 A씨에게 B씨의 연락처를 조회해 건넸다. ‘세금관련업무’란 말은 거짓이었다. B씨는 A씨가 30년 전에 교제한 사람이었다.

1월 1일, 부산 ‘국제신문’에 따르면 6년 전의 불법조회 사실이 밝혀진 건, 지난해 10월 경찰에 제출된 고발장 덕분이었다. 6년전 B씨의 번호를 알게된 A씨는 전화를 걸었다. B씨의 남편이 받았다. 당황한 A씨는 ”금정구청에서 업무차 연락했다”는 말로 둘러댄지 뒤 전화를 끊었고, B씨의 남편은 아내에게 ”금정구에서 전화가 왔다”고 알렸다. 결국 A씨와 B씨는 전화로 연락을 하게 됐다. 그런데 B씨의 남편이 A씨와 아내가 30년 전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남편은 지난해 10월 A씨를 고발했다. “A씨의 전화가 가정 파탄의 빌미가 됐다”는 취지였다.

현재 5급 공무원으로 근무중인 A씨는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는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금정구청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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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정보 #불법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