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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기부했다가 오히려 225억 세금 부과받았던 황필상씨가 세상을 떠났다

시신을 병원에 기증함으로써, 마지막 길에도 나눔을 실천했다.

ⓒ뉴스1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했다가 오히려 225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아 세무당국과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던 황필상씨가 31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1994년 아주대의료원에 시신 기증 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진 황씨는 시신을 병원에 기증함으로써 마지막 길에도 나눔을 실천했다.

병원 측은 ”병원이 개원한 이래 시신 기증을 서약한 1호”라며 ”고인의 뜻에 따라 기증한 시신이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황씨는 1973년 26세에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으며, 프랑스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박사학위를 땄다.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를 창간해 큰돈을 벌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황씨는 2002년 평생 모은 재산 200억원을 기부해 대학생 장학재단을 설립했으나, 6년 뒤 세무 당국이 증여세 140억원을 재단에 부과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세무당국은 ‘재벌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공익재단이라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한’ 법을 적용한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황필상씨. 
2017년 4월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황필상씨.  ⓒ뉴스1

1심은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2심에서는 세무 당국이 승소했다. 그리고 대법원이 판단을 미루는 사이, 2015년 세무서는 황씨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더해 225억원을 내라고 황씨에게 통보했다.

당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세무서나 사법부도 황씨가) 경영권의 변칙적인 세습을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다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운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황씨의 지루한 법적 다툼은 2017년 4월 대법원이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종료됐다. 당시 황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때 기부한 걸 무효로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지만 오늘 결과를 보니 역시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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