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군인연금이 '일단' 절반으로 깎인다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뉴스1

지난 정부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59·예비역 중장)의 군인연금이 절반으로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를 저지른 뒤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으나, 도주 등으로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지명수배 결정이 내려진 경우 군인연금의 지급을 일부 유보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2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으로 ‘내란 예비·음모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사령관이 1차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사령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한 뒤에도 다달이 450만원 가량의 군인연금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국외로 도피해 22년 동안 숨어지낸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도 마찬가지로 바뀐 군인연금법 시행령 적용 대상이다. 조씨는 1995년 검찰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본격화하자, 같은 해 12월 캐나다로 출국해버렸으나 군인연금을 계속 받아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은 (미국 체류로 인한 검찰의 신병확보 곤란으로) 기소중지가 되면서 지명수배 통보가 됐기 때문에 군인연금 지급 절반 유보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중 소재불명을 이유로 군인연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돼 일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 #기무사령관 #조현천 #군인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