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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는 구조된 동물만 반려동물로 팔 수 있게 된다

1월 1일부터다!

ⓒYahoo7 News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초로 구조되지 않은 개, 고양이, 토끼를 반려동물 가게에서 파는 것을 금지하는 주가 되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17년에 서명한 반려동물 구조 및 입양법이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에 따라 모든 반려동물 가게는 각 동물이 어떤 공공 동물 기관, 보호소 또는 단체에서 왔는지를 우리 등에 명시하게 된다.

공공 동물 기관과 보호소는 이 기록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호소 동물들의 입양을 장려하고 반려동물들을 대규모로 사육해 내는 이른바 ‘퍼피 밀’(puppy mill)을 막기 위해서이다. 처참하고 비인도적인 환경의 퍼피 밀이 많다.

“상당수의 퍼피 밀은 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동물들을 가두어 놓으며 적절한 먹이, 물, 사교화, 의료를 주지 않는다. 그 결과 이런 시설에서 사육된 동물들은 전염병, 행동 문제, 유전 장애 등 여러 건강 문제를 겪는다.” 이 법안의 자료표 내용이다.

개인 사육자로부터 직접 개, 고양이, 토끼를 사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다.

AB485로 알려진 이 법은 동물학대방지(ASPCA;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와 미국동물보호단체(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등 동물 복지 단체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ASPCA는 2016년 미국에서 150만 마리의 동물이 보호소에서 안락사 당했다고 추정하다.

반대 의견도 있다. 구매자가 원하는 특정 종을 찾기가 어려워질 것이며 일부 가게가 폐업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허프포스트US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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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고양이 #반려동물 #캘리포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