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내일부터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그동안은 '무상 제공'하는 걸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비닐봉투 자체를 쓰면 안 된다는 뜻이다.

ⓒRaphye Alexius via Getty Images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비닐봉투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업체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트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 마트 내에서 채소나 과일을 담기 위한 비닐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걸까? 그렇다.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새해부터는 현재 비닐봉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전국 1만800여곳)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 같은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환경 #플라스틱 #마트 #비닐봉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