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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의 'KT&G, 서울신문 사장 교체 지시' 주장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

서울신문 전임 사장은 임기를 모두 마치고 나왔다

ⓒ유튜브 화면캡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기재부) 사무관의 ‘KT&G, 서울신문 사장 교체 지시’ 주장과 관련해, 31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서울신문 전 사장은 임기를 마치고 후임 인사가 늦어져 임기 2개월을 넘겨 재직했다.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면 서울신문 기자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수석은 ”기재부가 서울신문의 1대 주주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그 분(신 전 사무관)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부터 유튜브 개인방송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고, 기재부가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30일 방송에서는 지난해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서울신문측은 ”기재부는 올해 9월 기준으로 서울신문 지분의 33.86%를 가진 최대주주”라며 ”올해 3월 기존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 사장 선임을 위해 서울신문 주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기재부도 자체 판단에 따라 합법적 절차로 주주권리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KT&G 사장 교체 건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나서서 반박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기재부 관계자는 “신씨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신씨는 KT&G 담당과인 출자관리과 소속도 아니었다“면서 ”KT&G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기재부의 정당한 활동이며 인사 개입을 위한 것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백복인 KT&G 사장은 기업은행의 반대에도 표 대결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다. 

잇단 폭로의 배경과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 방송에서 ”학원에서 행정학 강의를 하려면 내가 왜 기재부를 나왔는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강의 중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이 기재부를 나와 한 공무원 시험 학원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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