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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건물 근처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VichienPetchmai via Getty Images

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의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창문 틈이나 등·하원 때 연기가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10m 이내 지역을 금연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3월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자판기로 커피를 뽑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흡연카페’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흡연카페는 음식점이나 카페와 달리 금연구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자동판매기 업소로 등록해 영업을 해왔다.

앞으로는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내년 3월31일까지 계도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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