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32세 남성이 또다시 불법촬영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불법촬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유 기간인 올해 7월 21일 울산 한 해수욕장 등지에서 여성 신체를 7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