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019년부터 바뀌는 신용평가 제도 내용

등급제에서 점수제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신용평가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하고 연체정보 반영기간도 축소하는 내용의 “2019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대략적인 개선 내용이다.

 

ⓒAndreyPopov via Getty Images


1. 개인신용평가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그간 개인 신용평가는 등급(1~10)으로 운영되었다. 이 때문에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로 개인 신용을 평가한다. 다만 은행창구에서의 고객에게 설명하기 위해 당분간 신용등급제를 이용해 설명하는 거은 가능하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오로지 신용점수만 사용해야 한다.

 

2. 제2금융권 이용시 점수 하락 폭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경우에 비해 대출금리나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신용점수나 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제2금융권 이용 시에도 대출금리가 낮다면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이 크지 않도록 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조치로 제2금융권 이용자 총 62만명(추정)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3. 연체 정보 활용이 달라진다.

연체정보 등록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단기연체 정보의 활용기간이 단축됐다.

기존에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했을 경우 단기연체로 취급했지만 앞으로는 30만원이상 금액을 30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자로 등록된다

장기연체의 경우도 50만원이상 + 3개월 이상의 기준을 100만원 이상 + 3개월 이상으로 바꾼다.

단기연체 상환 후에도 해당 단기연체가 있었다는 사실(‘연체이력’)에 관한 정보를 기존에는 3년간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했지만 2019년부터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줄인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대출 #신용 #신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