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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36개월, 교정시설' 대체복무 입법예고안을 비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28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입법예고를 알렸다. 예고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들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근무하게 된다. 현역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두 배에 이른다. 또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독립된 기구가 아닌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런데 이 대체복무 도입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8일 ”그동안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체복무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관을 마련하고 또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 보호를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복무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큰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무 영역과 기간 등 구체적 제도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판은 시민사회에서도 이어졌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현역복무와의 형평성‘과 ‘소수자 인권보호’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부안에는 결국 가장 징벌적인 요소만이 집약돼 있다”고 비판하며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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