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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했다고 보았다

  • 백승호
  • 입력 2018.12.28 15:21
  • 수정 2018.12.28 17:21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김동원)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에는 징역 2년을 적용, 총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하루 앞선 27일, 드루킹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댓글조작의 배후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있다고 보았다.

 

수사내용에 의하면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이듬해 3월21일까지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했다. 특검은 이 중 8천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또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지사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지방선거 댓글 조작의 댓가로, 드루킹 측이 요구한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1심 마지막 공판에 출석하면서 ”마지막까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경수에게 배신당했다’고 진술했던 드루킹을 향해서도 ”지금까지 재판을 쭉 지켜봤다면 그 말의 진실성을 기자들도 충분히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어떤 게 사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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