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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송명빈이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잊혀질 권리'를 주장한 디지털 분야의 권위자다.

  • 이진우
  • 입력 2018.12.28 15:15
  • 수정 2018.12.28 15:21
경향신문 유튜브 캡처
경향신문 유튜브 캡처

강서구에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업체 마커그룹의 사무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주먹으로 가격한다. 맞은 남성이 내는 비명소리가 창문 밖까지 들린다. 맞은 남성이 비틀거리자 때린 남성이 다가가 연거푸 주먹을 날린다.

때린 남성은 이 회사의 대표인 송명빈이고, 맞은 남성은 이 회사의 직원 A씨다. 송명빈은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며 권위를 얻은 디지털 분야 전문가다. 경향신문은 이 영상을 공개하며 송명빈이 수년에 걸쳐 손발과 둔기로 A를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둔기에 맞아 피멍이 든 사진을 공개했다. 송명빈은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송명빈 대표가 A씨에게 폭언을 퍼붓는 녹음파일의 내용도 공개했다. 녹취파일엔 송 대표가 A씨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정황도 담겨 있다. 

송명빈 대표 : 어떻게 너라는 XX는 질문이 없냐. 너는 너 말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지. 내가 오더(지시)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막 전화하고 그러잖아. 너는 X나게 맞아야 돼.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

A씨 : (비명을 지르고 울면서) 죄송합니다

송명빈 대표 : 어디 소리를 지르냐. (수십번 질문하며) 너는 왜 맞을까?

A씨 : (울부짖으며) 잘못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 같은 보도에 “동영상은 양씨가 저를 먼저 폭행하고 폭언해 그런 상황을 유도한 것이며 녹음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가 공개한 피멍 사진도 양씨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명빈 대표는 직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동아일보는 서울 강서경찰서를 인용해 A씨가 2015년부터 상습 폭행과 강요 등을 당했다며 송명빈 대표와 마커그룹 부사장인 B씨를 지난 11월 8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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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직원 #직장갑질 #송명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