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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체복무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확정됐다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한다.

  • 백승호
  • 입력 2018.12.28 11:58
  • 수정 2018.12.28 14:00

28일, 국방부는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안을 소개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결과다.

 

 

복무기간 및 복무분야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근무한다.

국방부는 해·공군 병사(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복무분야와 관련해 정부는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분야 중에서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했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단 정부는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시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복무 기간에 대해서도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대상 인원 및 시행일은?

시행 첫해에는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에는 연간 600명으로 상한을 두기로 했다.

대체복무의 시행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2020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대체복무자의 예비군 훈련은?

교정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에 준하는 소년원이나 치료감호소 같은 복지시설이 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자의 예비군 훈련 기간도 ”일반 동원훈련(2박3일)의 2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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