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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 어머니가 '위험의 외주화'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자 남긴 말

"용균아, 조금 너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달라는 절규가 결실을 보았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중대 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 실질적 부여,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이 담겼다.

법안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전까지 통과가 불투명했다. 자유한국당이 “산안법이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를 민주노총이 장악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원청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면 기업 경영 존립 기반이 와해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토론’을 요청하며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여야는 본회의를 연기하며 김용균법의 쟁점 사항을 다시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논의가 끝난 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8가지 쟁점 중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2개의 쟁점에 대해 합의를 봤다”며 “도급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양벌 규정의 경우 (정부안대로) 최대 10억원으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도급인의 형사처벌과 관련해 현재는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인데, 정부안은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였지만 이걸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비록 우리 아들은 (이 법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며 “그동안 목이 쉴까 봐 소리 내 울지도 못했다. 이제 용균이한테 가서, 빈소 앞에 가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고인이 된 자신의 아들을 향해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한테 갈 때는 조금 너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 엄마 잘한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아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엄마 조금이라도 봐 줘”라고 마음을 표했다.

그는 국회를 향해서도 “말로만, 법으로만 정해졌다고 해서 실행이 안 되면 안 된다. 실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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