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치원 3법'은 결국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법안 처리에 1년까지 걸릴 수 있다

ⓒ뉴스1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 곧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여야의 유치원법 처리 공방은 이것으로 어느 정도 매듭지어졌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 해도 중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소 330일이 걸릴 수 있다는 문제가 남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날 교육위는 재적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벌여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찬성은 9표, 반대 0표였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은 2012년 5월에 도입된 것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2016년 12월 사회적 참사법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패스트트랙의 기본 취지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일을 막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문제는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의 기간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중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다시 본회의 상정까지 60일 등 총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실제로 사회적 참사법도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336일이 지난 뒤에야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해당 법안 위반에 따른 처벌은 1년 유예한다는 내용도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오늘 패스트트랙 의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논의의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앞으로 더 합리적이고 싶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본회의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신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