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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게 국회 참석을 지시했다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 지시했다.

  • 이진우
  • 입력 2018.12.27 19:29
  • 수정 2018.12.27 19:52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늘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 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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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조국 #김용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