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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외주화 막는 ‘김용균법’ 환노위 극적 타결…본회의 통과 될 듯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원장실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포옹을 하고 있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원장실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포옹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로 구성된 ‘6인 협의체’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정부가 28년 만에 마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27일 환노위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6인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뒤 “(8가지 쟁점 중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2개의 쟁점에 대해 합의를 봤다”며 “도급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양벌 규정의 경우 (정부안대로) 최대 10억원으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도급인의 형사처벌과 관련해 현재는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인데, 정부안은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였지만 이걸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이 법과 관련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이 법에 대한 ‘공개 토론’을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임이자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노위 위원들이 연석회의를 했다. 정부의 전부 개정안은 제정법과 비슷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토론을 하는 게 맞는데 소위 차원에서 약식 공청회를 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소위 의결까지 쉽지 않은 상황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오후 정책위 의장이 결합한 6인 협의체 회동에서 극적 타결을 도출한 것이다. 이날 환노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정책위 의장 등 원내 지도부가 나서 타결을 이뤄낸 만큼 이날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7일로 잡힌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대책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환노위 소위 소속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 중심으로 정부가 국회에 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하기보다는 일부 급한 조항만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환노위는 지난 24일 소위 회의 뒤 정부의 전부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환노위 소위는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가 받게 되는 최대 형량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정부안 대신 7년을 유지하되 5년 이내에 재발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등 원청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한 핵심 조항들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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