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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외박 지역 제한해온 '위수지역' 개념이 없어진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 일과 이후 외출도 허용된다

ⓒ뉴스1

외박을 나가는 병사의 발을 묶어온 ‘위수지역’ 개념이 내년부터 없어질 예정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병사들이 일과를 마치고 4시간 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27일 국방부는 병사 외박지역 제한 폐지와 휴대전화 사용 및 평일 일과 후 외출 등 병영문화 혁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병사 외박지역 제한 폐지’다. 지금까지 병사의 이동권을 크게 제한해온 위수지역 규정을 없애는 대신, 내년부터 ‘시간 제한’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기본적으로 2시간 이내에 부대에 복구할 수 있는 곳까지는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지역부대장(장성급 지휘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서 현행 위수지역 규정이 개인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월 위수지역 폐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군부대 인근 상인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이에 거세게 반발하자 3월 폐지안 보완 방향으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 정책은 내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1월까지 개인별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마치기로 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군은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부대 내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보안 취약구역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과 녹음 기능도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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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휴대전화 #위수지역 #외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