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에 근무하다가 비위 혐의가 적발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감반 재직 시절에 얻은 첩보를 언론에 제공하고, 정보제공자한테 골프 접대를 받는 등 김 수사관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최종 징계수위는 그가 속한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의뢰는 이번 감찰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가장 문제가 된 행위는 그가 특감반원으로 일하며 취득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일부 언론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대검은 이 행위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행위라고 봤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고발도 이뤄져 수원지검에서 별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대검은 그가 평소 알고 지내던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회동을 가진 행위도 부적절한 비위로 판단했다. 그는 지인인 건설업자 최아무개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향응수수 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지인 사건 수사’ 경찰청 방문 의혹도 확인
대검은 건설업자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행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지인 최씨가 엮인 뇌물 사건 등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등 비위가 드러나 감찰 대상에 올랐다. 김 수사관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자신의 감찰 내용 등을 폭로하고 나선 것도 그 직후다. 이후 KBS 보도를 통해 그가 경찰청을 방문한 시기, 최씨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수사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그가 올 10월 초순께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려고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파악했다.
대검이 김 수사관에 대해 요청한 중징계에는 정직과 파면 등이 있다. 최종 징계수위는 향후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