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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JungkyuLee via Getty Images

성범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온 남녀 공용화장실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남녀 각각의 화장실로 분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에 국비 22억6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시·군·구 226곳의 민간 남녀 공용화장실이다. 정부는 이들 지방정부별로 2곳씩 총 452곳의 남녀 공용화장실을 남녀 개별화장실로 분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은 지방정부별로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신청받고 선정된 이에게 공사 비용의 50%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공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화장실은 3년 동안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공 화장실로 운영해야 한다.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 세부 지침을 마련해 사업수요자 공모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다. 국민참여예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국민에게 직접 사업을 제안받아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결정하는 제도다.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사업에 국민참여예산제 지원을 제안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국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를 접수한 뒤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 협의,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이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남녀 공용화장실은 성범죄 등 범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공용화장실을 이용할 때 시민 불편함을 줄이고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이 입주한 규모 2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은 남녀화장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등 남녀화장실 설치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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