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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사건 관련자 5명 전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상해, 모욕, 공동폭행 등의 혐의다

  • 백승호
  • 입력 2018.12.26 14:58
  • 수정 2018.12.26 15:06

지난 11월, 이수역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 5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수역 폭행 사건이란?

지난 11월 13일 오전 4시 서울 이수역 인근 술집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을 의미한다. 폭행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고 이 글은 한달동안 36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던 여성들이 큰 소리로 떠들자 근처에 앉아있던 커플이 이들을 쳐다봤고 여성들은 ‘뭘 쳐다보냐’고 대응하며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커플은 가게를 떠났지만 이 여성 일행은 다른 테이블의 남성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여성 일행 중 한 명이 남성 일행 중 한명의 손을 치며 최초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이를 지켜보던 남성 일행 중 한명이 여성의 모자를 치며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들의 싸움은 주점 밖에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계단에서 넘어져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여성 일행은 이에 대해 ”남성이 발로 차서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했고 남성 일행은 ”뿌리치다가 밀려 넘어졌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었다”면서도 ”밀려 넘어졌다는 남성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계단이 가파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상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관련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세간의 큰 관심을 끈 사건인 만큼 경찰은 19명의 전담팀을 편성하고 당사자 진술,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약 40일 간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관련자 5명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죄를 적용했으며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벌인 2인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은 ”주점 밖 계단에서 남성 피의자가 허리춤을 잡은 여성 피의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전치 2주의 후두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했고, 여성 피의자의 폭행으로 남성 피의자 또한 손목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는 상해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송치와 기소의견의 의미는?

수사 기관(경찰 등)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

보통은 경찰이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일을 의미하는데 경찰은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검찰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수사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소의견,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기소의견을 기재한다. 그러나 검사는 이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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