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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의 GTX 공사 반대 이유, 적정 보상금 규모는?

GTX가 통과한다면 소음과 진동으로 생활에 불편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산에서 출발, 강남을 지나 성남과 용인까지 이어지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노선이 26일부터 착공된다. 그러나 첫 삽을 뜨기 전부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발의 이유는?

GTX가 경기도와 서울 도심의 아파트, 주거단지를 통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GTX가 통과한다면 소음과 진동으로 생활에 불편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GTX A 구간 공사가 예상되는 고양시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반대 전단을 붙이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가치 하락은 명약관화하며 입주민 재산권 침해가 분명하다”며 시청에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강남구 일부 아파트 주민들도 같은 이유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도심 통과 이유는?

일반적인 지하철(도시철도)의 표정속도는 30km/h다. 그러나 GTX는 그보다 세배 이상 빠른 평균 100km/h를 목표로 건설된다. 빠른 속도 때문에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16분에 주파할 수 있지만 직선 주행을 해야 제 속도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아파트 시설을 관통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하철의 경우 20~30m 깊이에 곡선 주행이 가능해 주택단지를 거의 피해가지만 GTX는 직선 주행을 해야 제 속도를 낼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쳤고 지하 최소 50m 깊이에, 주거동을 피해 공사하고 운행하는 만큼 진동과 소음도 기준치 이상의 주민 불편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적 문제 및 보상은?

GTX 사업은 주택가를 지나더라도 법적으로 국가가 주택과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단, 보상의 문제가 남는다.

GTX는 최소 지하 50m 이하의 깊이에서 건설된다. 보통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이용하지 않는 깊이로 보상이 미미하다. 지하 40m를 초과하는 깊이에서의 공사 보상비는 토지당 적정가격의 0.2%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의 위아래 모두에 미친다. 그래야만 건물의 층고를 높일 수도 있고 지하로 파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나 무제한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한 없이 건물의 높이를 올릴 수 없는 것도, 지하로 파 내려갈 수 없는 것도 우리 민법(제212조)이 토지의 소유권을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하를 기준으로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다”는 의미로 ‘한계심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고층시가지의 경우는 40m 아래, 중층시가지는 35m 아래, 저층시가지는 30m 아래, 농지 및 임지는 20m 아래부터가 한계심도다.

이를 초과해 개발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상만 하면 된다.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따르면 지하 40m보다 아래인 지역을 공사할 경우 보상비율은 토지당 적정가격의 0.2%다.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산출된 보상비가 1백만 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필지당 1백만 원을 일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지난 2014년 경인일보가 산정한 총보상비는 약 4200억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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