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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이 "한국 군이 레이저 쏜 게 맞다"고 다시 주장했다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구축함 상공에 가까이 접근한 일이 있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 ⓒ일본 해상자위대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이 자위대 P-1 초계기를 겨냥해 사격통제레이더(STIR)를 가동한 건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방위성은 왜 ‘한국군이 자위대 초계기를 조준했다’고 말하나?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5일 배포한 자료에서 ”초계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전파의 주파수 대역과 강도 등을 분석한 결과, 사격관제용 레이더 특유의 전파가 일정 시간 계속해서 수차례 쏘여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또 ”당시 초계기는 경계·감시를 위해 (한국) 구축함 주변을 비행하면서 사진 촬영 등을 했지만, 국제법 등을 준수하면서 구축함으로부터 일정 고도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해상자위대가 수집한 데이터를 신중하게 분석한 결과 (한국 측에서) 레이더 전파를 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우방국이라고 해도 제대로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의 안전보장이란 관점에서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방위당국 간의 의사소통도 중요한 일”이라며 ”양국 간에 견해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당국 간에 필요한 협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환경 정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어떻게 해명했나?

 

방위성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전날 한국 국방부가 ‘자위대기가 구축함 상공으로 이상 접근해 광학카메라로 감시했을 뿐 자위대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레이더 전파를 쏘진 않았다’고 해명한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작전2처장(해군 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 나라의 군함 상공으로 초계기가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비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초계기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 조난 선박 탐색을 위해 운용하던 추적레이더(STIR)에 부착된 광학카메라를 돌려 초계기를 감시하게 됐다”며 ”전자파 방사는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광개토대왕함에 레이더를 쏜 의도에 대한 무선교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통신내용이 인지됐다”면서도 ”강도가 미약하고 잡음이 심해 ‘코리아 코스트’(해경)라는 단어 만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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