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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진해 편의점 흉기 사건' 늑장초동조치 논란을 해명했다

편의점을 찾은 손님이 신분증 검사를 요구한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사건이다.

진해경찰서 전경. 
진해경찰서 전경.  ⓒ뉴스1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24일 새벽 술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찾은 한 손님이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초동조치가 부실했다”는 주장을 해명했다.

진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24일 0시2분쯤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던 A씨(34)에게 직원 B씨(32)가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고, 편의점 인근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편의점으로 돌아와 B씨의 멱살을 잡고 한쪽으로 밀어붙였다. A씨는 ”나는 사람도 죽일 수 있다”며 B씨를 위협한 뒤 술을 구입하지 않고 편의점을 떠났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약 2시간만에 붙잡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B씨는 이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제2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날뻔’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B씨는 해당 글에서 경찰의 늑장초동조치를 지적하며 ”경찰이 ‘가해자가 찌르려고 하지 않고 협박만 했네요?’라고 했으며, 범인이 잡히기 전 나와 점장만 놓고 전부 철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진해경찰서는 “혐의 적용 등을 위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부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진해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형사들이 곧바로 출동해 담당형사 1명을 배치하고 B씨와 함께 점장이 올 때까지 약 1시간30분을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담당형사는 점장에게 “오늘은 영업을 그만하고 문을 닫아라”라고 당부했지만 점장이 “제가 종업원과 같이 있으면서 문을 잠그고 손님이 오면 열어주는 식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말해 경찰은 범인 검거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담당형사가 편의점을 나선 이날 오전 2시쯤 현장에서 약 3㎞ 떨어진 곳에서 범인을 붙잡아 직원이 말하는 “철수했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B씨는 해당 글에서 “A씨는 조울증을 호소해 정신병원에 들어갔고, 3일 후 퇴원한다. 구속수사를 하기엔 사유가 부족해 판결 전까지는 자유의 몸이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라며 ”형사에게 말했더니 ‘그런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해경찰서는 “A씨가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자해 우려가 있어 우선 응급입원 조치를 한 상태로 앞으로 3일 뒤 계속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며 “퇴원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럴 경우 피해자지원제도를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돕겠다”는 안내를 했다고 강조했다.
진해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조사해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게시글과 함께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화면도 공개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됐지만 복사한 글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떠돌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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