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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문다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뉴스1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특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학폭법에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지만, 액수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에는 과태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명확히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령에 학교전담 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 학교전담 경찰관이 Δ학교폭력 예방활동 Δ피해학생 가해학생 선도 Δ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Δ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과 해체 등 전담 경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활동한 1000여명의 학교전담 경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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