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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정한 약정휴일 수당은 '월 최저임금'에서 빠진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현장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

  • 최성진
  • 입력 2018.12.24 14:29
  • 수정 2018.12.24 14:42
ⓒ뉴스1

앞으로 ‘월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서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법정 주휴일)은 계속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은 빠지게 된다. 1주 1일이 아닌 이틀(토요일과 일요일 모두)을 모두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이 최저임금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외하면, 실제 산업현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지난 10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기업은 노사 단체협약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그 이틀 가운데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하루는 월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어 이 장관은 주휴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법정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당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대로 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일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약정휴일이라는 개념, 왜 등장했나

현행 근로기준법(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한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이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을 가리킨다. 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문제는 일부 대기업에서 노사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휴일을 주 2일(토요일, 일요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하루 8시간씩 5일에 주 2일의 유급휴일까지 더해, 결국 ‘월 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에 이르게 된다. 기존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09시간보다 34시간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게 되는 내년부터 연차가 낮은 일부 대기업 노동자의 월 기본급이 최저임금(월 202만9059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아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설명 전문이다.

1.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동 수정안은 금일 재입법 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당초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전환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 또는 약정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급제 근로의 경우 시급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이 환산방식을 규정하는 현행 최저임금법령에서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소정근로시간 수‘의 해석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간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방식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

3.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년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약정휴일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법정 주휴일의 경우는 1)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2)금년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3)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4.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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