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화재의 근본 원인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냉각기 설계결함이라는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BMW가 최근 3년 가까이 이런 결함을 알고서도 사실상 숨긴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과 함께 112억원의 과징금 부과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전 10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재 원인조사 결과 등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지난 8월 꾸려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과정에서 EGR 냉각기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다”며 ”이는 냉각기의 열용량 부족 등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끓는 현상이 계속되면 냉각기에 반복적인 열충격이 가해져 균열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BMW측은 차량화재 원인으로 EGR 냉각기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을 지목해왔다.
조사단은 EGR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는 현상과 이를 경고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EGR 냉각기에 생긴 균열을 틈타 냉각수가 유출되면, 이게 엔진오일 등과 뒤섞인 뒤 밸브에 들러붙어 닫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사단은 BMW의 부적절한 리콜조치와 결함은폐·축소 사실도 지적했다. 특히 일부 BMW 디젤차량이 1차 리콜 차량과 같은 엔진과 EGR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리콜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적발하고 사측의 해명요구와 총 6만5763대에 대한 추가리콜도 지시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BMW에 추가리콜을 요구하고 사고원인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늑장리콜’과 관련해 대상차량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