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에 적힌 약관을 꼼꼼히 읽다보면 이런 문구를 발견할 때가 있다. 신용카드사가 이용자를 유혹할 때 내건 각종 할인 및 적립 서비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지거나 고객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이런 ‘불공정한 약관’을 빌미로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없애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신용카드사 등 금융사 약관을 심사해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제휴업체의 휴업이나 도산, 경영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변경하지 못한다. 하지만 신용카드 약관에서는 이런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각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중단 등 고객한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런 약관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비자 혜택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