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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침을 뱉은 민경욱 의원이 지역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침 뱉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뉴스1

1.민경욱의 입장문 내용

거리에 침을 뱉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이 장면을 문제삼는 지역 주민의 온라인 글과 관련해 ”쌀쌀한 날씨에 비염이 도져서 코가 나오길래 돌아서서 침을 뱉은 건 사실”이라는 입장문을 내기에 이르렀다.

23일 동아닷컴에 따르면 민경욱 의원은 지난 19일 밤 인천 송도 버스정류장에서 주민과 만나 인사를 나눈 직후 침을 뱉은 행위와 관련해 21일 입장문을 내어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입장문에서 ”송도 2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지인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정류장에 계시는 여성분과 눈이 마주쳐서 인사를 드렸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길래 이상한 사람이 인사를 하는 걸로 오해하시나보다 생각을 하고 ‘이 지역 국회의원입니다’하고 다시 인사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민 의원은 ”그랬더니 ‘알아요’ 그러시더라. 겸연쩍은 마음에 ‘잘 지내시죠?’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랬더니 ‘이 정권에서는 잘 지내요’ 그러시더라. 이 분은 나를 싫어하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을 끝내고 돌아섰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침 뱉은 행위‘에 대한 해명은 그 다음에 이어진다. 그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침 뱉으신 거에요?‘라고 묻더라. 쌀쌀한 날씨에 비염이 도져서 코가 나오길래 돌아서서 침을 뱉은 건 맞는데 그걸 왜 묻나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침 뱉으신 거에요?’ 하고 다시 묻길래, ‘뱉었습니다’라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2.19일 밤 송도에서 생긴 일

19일 밤 인천 송도 버스정류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민 의원이 ‘침 뱉는 행위’를 문제삼은 주민은 20일 새벽 송도 지역 커뮤니티에 그와 마주친 일에 관한 글을 올렸다.

″밤 11시50분경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민경* 의원이 한 젊은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다가 같이 있던 이가 전화 받으러 이동한 사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하더군요. 짧게 ‘네’ 하고 버스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잘 지내시죠’ 묻더군요.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경*도 좋아하지 않지만 전 여자 혼자였고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취객이 무섭게 말거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이 주민은 ”(민 의원이) 재차 묻길래 ‘이번 정부에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했으나 민 의원이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 침을 뱉었다”며 ”모욕감에 ‘지금 침 뱉으셨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없이 저를 노려보기만 했다”고 전했다. ”그러더니 제게 ‘왜 삐딱하게 나오시죠?’ 그러면서 끝없이 저를 노려봤다. 제가 계속 왜 쳐다보시냐고 세차례 외쳤다. 그 눈빛이 아직도 선하다”고 덧붙였다.

3.‘모욕할 거면 앞에서 침 뱉었을 것’

민 의원은 ‘모욕감을 느꼈다’는 지역 주민의 주장과 관련해 입장문에서 ”모욕을 할 거면 침을 뱉어도 앞에서 뱉었을 거다.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겠으나 저는 저대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경범죄처벌법 3조 12항에 따르면 거리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빈집 침입, 흉기 은닉, 쓰레기 무단투기 등과 함께 침 뱉는 행위도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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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민경욱 #송도 #경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