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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의 피신을 도운 중국인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중국 내 탈북자들이 라오스 등의 국가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돕다가 2008년,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뉴스1

탈북자 500여명이 제3국으로 도피하도록 도운 중국인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22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 중국인 투아이롱(55)에 난민 인정서를 발급하고 체류자격 F-2(거주)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에 이어 난민으로 인정된 것이다.

‘세 번째 난민’ 투아이롱은 누구?

투아이롱은 지난 2006년부터 중국 내 탈북자들이 라오스 등의 국가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돕다가 2008년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중국 정부가 자신에 대한 수배령을 또 내렸다는 것을 듣고 중국을 떠나 동남아 국가들을 떠돌았다. 

2010년에는 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부됐고, 2012년에는 라오스에서 라오스 국적을 취득했다. 라오스 체류 기간에도 그는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떠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던 중 투아이롱은 2016년, 주라오스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중국으로 돌아가 자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됐다. 고심 끝에 투아이롱은 탈북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입국, 2016년 4월 제주출입국청에 난민 신청을 했다. 

당시 출입국청은 “투아이롱이 중국을 떠나 라오스에서 평온한 생활을 한 만큼 박해의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탈북민 지원도 경제적 이유로 한 것이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투아이롱은 지난 2017년 4월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 2심 모두 승소했다. 재판 결과는 지난 6월 확정됐다. 이에 출입국청은 실무 절차를 거쳐 그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얻을 수 있는 권리는?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한국인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 혜택,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을 수도 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불러 한국에서 함께 살 수도 있다. 다만 참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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