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진이 혐의를 부인하며 한 말

서비스 오픈 초기에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뉴스1

국내 최대 암호(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업비트 측은 주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21일 서울남부지검은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인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퀀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 위작·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가짜 거래로 약 1천500억원을 챙겼다. 또한,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수 주문과 4조2천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비트 측은 이같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날 업비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는 지난 8개월 간의 수사에서 성실하게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며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 허수주문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비스 오픈 초기에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업비트 측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약 3개월간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출금 기능이 없는 법인 계정을 이용해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며 ”외부에서 법인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생략했을 뿐 유동성 공급은 회사 보유 실물 자산 안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발표한 허수주문 254조는 시장가격의 벼화에 따라 기존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 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업비트는 ”오픈 이래 현재까지 고객에게 출금해 줘야 하는 현금과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분리보관하고 있다. 고객이 출금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그 요청에 응해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출금해 드리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1년 전 거래소 오픈 초기에 발생한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업비트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암호화폐 #가상화폐 #업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