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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 딸은 '아빠'가 아니라 '살인자'라고 불렀다

검찰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부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김모(48)씨 
전 부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김모(48)씨  ⓒ뉴스1

10월 22일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김모(48)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처를 몇년간 지속해서 괴롭히다 결국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많은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둘째딸 B씨(21)가 출석해 김씨의 과거 폭행에 대해 증언했다.

B씨는 김씨가 부인 A씨를 폭행한 상태로 가족들 앞에 데리고 나타난 적이 있었으며,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 역시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B씨는 시종일관 김씨를 ‘아빠‘가 아닌 ‘살인자’로 표현했다.

뉴스1에 따르면, B씨는 ”한때 아빠로 불렀지만 엄마를 죽인 살인자 앞에서 고통스럽다”며 ”남은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에게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때 아내였던 이를 살해해서 얻은 게 무엇인가”라며 ”누군가의 딸이며 동생이고 언니이기도 했던 엄마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마지막까지 두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나”라고 물었다.

B씨는 ”여자로서 엄마의 삶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늘 시달리는 생활 속에서 한없이 안쓰럽기만 했다”며 ”우리의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살인자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피고인 김씨는 재판부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남겨진 아이들과 피해자인 아이들 엄마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저에게 엄한 벌을 주셔서 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된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딸 B씨는 아버지의 발언과 관련해 재판 후 취재진에게 ”‘반성‘과 ‘뉘우침’ 같은 말 한마디는 쉽지만, 와닿지 않는다”며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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