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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쳤다고 '계엄령 위반' 징역형 받은 70대의 무죄가 확정됐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령 무효 판단은 이미 나왔다

ⓒ한겨레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10월17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따라 나온 계엄포고는 위법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1979년 부마민주항쟁 때 선포된 계엄포고령은 무효라는 판단이 나온데 이어, ’10월 유신′ 계엄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21일 대법원은 허아무개(76)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72년 10월17일 발령된 계엄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것 등이 판단의 근거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허씨는 1972년 11월 초 지인의 자택에서 동료 네 명과 함께 회당 200원~1500원의 판돈이 걸린 화투 도박을 50여 차례 한 혐의 등으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허씨한테 적용된 혐의는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그해 10월17일 계엄사령관은 “정치활동 목적의 모든 옥내외 집회ㆍ시위를 금지하고, 정치활동 이외의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공포했다. 허씨가 지인과 화투를 친 것은 불법집회에 해당했다.

허씨는 군법회의를 거쳐 197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그는 2013년 재심을 청구해 2015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심을 맡은 창원지법은 2016년 허씨의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헌·무효인 법령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씨는 앞서 1970년 3월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같이 춤을 추던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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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박정희 #10월유신 #화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