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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씨가 전남편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강용석 변호사와도 얽혀 있다

  • 김현유
  • 입력 2018.12.21 11:31
  • 수정 2018.12.21 11:39
ⓒ뉴스1

‘도도맘’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블로거 김미나씨가 전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미나씨가 전남편 조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던 원심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김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건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월 31일, 서울가정법원은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김씨와 조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는 조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 후 조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각종 언론에서 조씨의 페이스북 글을 보도했다. 이에 김씨는 2월, 조씨의 글이 여기저기서 보도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씨와 조씨의 이혼 소송 당시 김씨는 조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조정을 거쳤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조정 합의 조항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상대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조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조정 조항은 김씨와 조씨 사이의 사건 및 강 변호사 사이의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조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은 사건 결말에 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글을 올릴 당시 게시물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보도가 가능하게 한 행위는 ‘방송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조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것은 김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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