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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1월 9일 결심 공판, 2월 1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8월 14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4개월여 만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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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안 전 지사 측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수직적·권력적 관계가 존재는 했지만 그게 곧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위력’에 대한 1심 판단도 적절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에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게 1심에서 증거들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변호인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안 전 지사는 ”그렇다”며 다른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1심 무죄에 대해 ”본질에 대해 판단하지 못했고, 실체적 진실에도 접근하지 못했다”며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와 어긋나게 ‘위력’을 축소 해석했고, 여러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과 달리 김씨의 증인신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검찰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총 4차례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1월 9일 결심 공판에 이어 2월 1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한편, 전국의 반성폭력 단체와 피해자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는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지사’에 집중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왜 사건 이후에도 일을 계속했는지’ 등 김씨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한 반면, 안 전 지사가 입장을 번복하고 휴대폰을 폐기한 것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재판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공대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에게 △왜 입장을 번복했는지 △왜 휴대폰을 폐기했는지 △‘애정관계’였다고 주장하는데 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지 등을 질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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