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이 집단 퇴장하면서 논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유치원 3법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소위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학부모 부담금을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해야한다’는 내용에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보이는 등 의견 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의 파행으로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최대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위가 파행된 뒤 ”한국당과의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 트랙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