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이 공매로 나온 이유는?
전두환은 1997년 내란·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중 납부한 추징금은 약 1150억 정도로 아직도 1055억이 남아있다.
이번에 전두환의 자택을 공매로 신청한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검찰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자택의 감정 가치는?
토지(4필지, 총 1642.6㎡)의 감정가가 98억9411만원, 건물의 감정가는 3억1845만원으로 약 102억 규모다. 소유자는 이순자씨 외 2명이다.
추징 가능성은?
법원 경매 전문 업체인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로부터 주택을 인수하려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공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전두환이 자택 명도를 거부할 경우 공매 낙찰자는 전두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명도소송 :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