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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받아"

KT 내부 복수의 관계자들 증언이 나왔다

  • 최성진
  • 입력 2018.12.20 09:18
  • 수정 2018.12.20 14:55
ⓒ한겨레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이 케이티(KT)그룹에 비정상적인 경로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태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해 이를 관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케이티 자회사인 케이티링커스 노조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일 케이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성태 의원의 딸 김아무개(31)씨는 2011년 4월 케이티 경영지원실(GSS) 케이티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올해 2월 퇴사했다. 김씨가 일했던 케이티스포츠단은 2013년 4월 ㈜케이티스포츠로 분사했다.

케이티 내부에서는 김씨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규직이 된 과정, 퇴사 시점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김씨와 함께 케이티스포츠에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김씨가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비정상적 통로로 채용됐다고 증언한다. 당시 케이티스포츠단 사무국장 ㄱ씨는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 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엔 김성태 의원의 딸이란 것도 몰랐다.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를 받아 부랴부랴 계약직 채용 기안을 올려 입사시켰다”고 밝혔다.

ㄱ 사무국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당시 케이티스포츠단장 ㄴ씨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당시 나는 김성태 의원을 직접 만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나보다) 더 윗선의 인사가 사무국장과 함께 불러 가보니 이력서를 주며 입사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ㄴ씨의 ‘윗선’으로 ㄴ씨에게 김 의원의 딸 이력서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이는 서아무개 당시 케이티 홈고객부문 총괄사장이다. <한겨레>는 서 전 사장에게 취재 내용을 알리며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의원 딸이 정규직이 되는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케이티의 공식 설명은 “김씨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12년도 하반기 케이티 본사 공채 시험에 합격해,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임용됐고 이후 ㈜케이티스포츠 창립에 맞춰 2013년 4월 전출 처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겨레>가 당시 케이티 인재개발실 간부 ㄷ씨를 통해 확인한 내부 전산 기록에 따르면, 김씨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ㄷ씨는 “김씨는 2011년 4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2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로 임용됐다. 이후 신입사원 연수 교육을 받던 도중 1월말에 스스로 퇴사하고 4월 케이티스포츠 분사에 맞춰 특채로 재입사했다”고 밝혔다. 이 간부의 설명대로라면 김 의원의 딸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채로 합격한 뒤 한달 만에 스스로 퇴사하고 두달을 쉬었다가 케이티스포츠 분사를 계기로 특채로 재입사한 것이다. ㄷ씨는 “무리하게 공채(전형 과정)에 태워 정규직으로 만들려다 보니 (전산 기록이) 엉망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케이티스포츠 분사와 함께 옮겨간 다른 직원들은 분사 시점인 2013년 4월1일자로 본사를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김씨만 유일하게 같은 해 1월말 퇴사한 뒤 두달가량 공백기를 가진 것으로 처리된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더구나 김씨와 함께 케이티스포츠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은 김씨가 수습사원 연수 기간을 제외하고는 회사에 계속 다녔다고 증언한다. 전산 기록상 정규직 채용 뒤 퇴사한 것으로 돼 있는 2013년 1월말 이후에도 회사에 정상 출근했다는 것이다. 사무국장 ㄱ씨는 “당시 김씨는 업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 다만,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정규직) 수습사원 연수를 다녀오겠다고 말해 그러라고 했을 뿐이다. 김 의원의 딸이다 보니 그러려니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케이티스포츠 관계자도 김씨에 대해 “시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달여 연수를 다녀온 기간을 제외하곤 같은 자리에 계속 있었다. (1월에) 퇴사하고 재입사했다는 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케이티스포츠단장 ㄴ씨는 김씨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정규직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ㄴ씨는 “2012년 10월 스포츠단 업무를 인수받았을 때 비정규직은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씨가 그때 이미 정규직으로 처리가 돼 있었던 것”이라며 “김씨가 정규직 공채에 붙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김씨가 정규직이 된 과정은 미스터리하고 한마디로 미러클하다”고 말했다. 사무국장 ㄱ씨는 “케이티가 2012년 10월 김씨 신분을 미리 정규직으로 전환해놓고,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전산 기록을 수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본사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규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면 당연히 있었어야 할 사번 변경 요청 등 본사의 행정적 연락 역시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최종 퇴사 시점도 논란거리다. 김씨가 사표를 제출한 올해 2월은 <한겨레>가 강원랜드 등 공기업 채용비리를 집중 보도한 이후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사회 각 부문으로 파장이 이어지던 시기다. 당시 김씨가 회사를 그만두자 케이티스포츠 내부에서는 “채용비리 문제가 워낙 크게 불거지다 보니 조용히 그만두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김씨가 케이티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정규직이 되는 시기는 공교롭게도 김성태 의원이 케이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시기와 겹친다. 김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2012년) 소속일 때 딸이 케이티에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환경노동위원회(2012~2014년) 위원일 때 딸은 정규직이 되었다. 당시 케이티는 국정감사 관련 이슈가 많았다. 기지국 수사 협조 및 개인정보 유출(2011년)과 이석채 케이티 회장 비리 및 부당 노동 행위(2012년) 등으로 이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뜨거운 이슈였다. 이때 김 의원은 이 회장 증인 채택을 요구하던 민주당을 향해 “상식껏 도리껏 하라”며 케이티 회장 증인 채택을 저지하고,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김 의원의 딸 김씨는 계약직 입사 경위에 대한 질문에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는 “헤드헌터 업체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정규직 채용에 대해 김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말하고 공채 시험을 준비했다. 특별히 퇴사한 것은 아니라 파견 계약직 2년을 채운 시점에 맞춰서 공채를 준비해서 시험을 다시 보고 들어온 것”이라며 “정규직이 정확히 언제 됐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당 정자동에서 시험을 치렀고, 여러 군데에서 몇차례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케이티는 “고용노동부 개인정보관리 지침에 따라 퇴사자의 경우 3년이 지나면 자료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수의 인재개발실 관계자들은 “채용과 관련한 서류는 영구 보관해야 한다. 분당 정자동 케이티 본사 지하 문서고에 모두 보관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끝내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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