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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 이외에는 매입이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가 19일 총 12만 2천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지역을 발표했다. 이어서 택지개발 예정지역 및 그 인근 지역에 대해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밝혔다.

 

ⓒAlexander W Helin via Getty Images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 지역 토지에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이 지역 토지는 해당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다.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또 거래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토지 이용은 사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할 수 있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목적대로의)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이며, 매년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신도시 3기 지역과 중소규모 택지개발 예정지역을 포함 총 7곳이다.

지정지역은 택지개발 예정지와 그 인근이다. 지역별로는 남양주 왕숙지구 일원(29.0㎢), 하남 교산지구 일원(18.1㎢), 과천 과천 지구 일원(9.3㎢), 부천 까치울지구 일원(3.1㎢), 성남 낙생지구 일원(2.7㎢), 고양 탄현지구 일원(0.8㎢), 인천 계양지구 일원(8.4㎢)이 대상이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180㎡ 초과), 상업지역(200㎡ 초과), 공업지역(660㎡ 초과), 녹지지역(100㎡ 초과)이며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는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외에도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지역 일대의 집값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를 요구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우려 시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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