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태우의 '함량미달 보고' 사실이 조선일보 보도로 드러나고 말았다

"이런 식의 첩보를 올리고 의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뉴스1

청와대가 19일 김태우 수사관(전 특별감찰반원)의 ‘함량미달’ 보고와 이를 바탕으로 의혹을 부풀리는 특정 언론의 보도행태를 동시에 비판했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 앞으로 김 수사관 건에 대해서는 대변인실 대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취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비리 혐의 첩보를 보고했으나 묵살당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지난 10월14일 다른 매체에 ‘한국도로공사 커피 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 짬짜미 의혹’이라고 굉장히 자세히 실렸다”며 ”이를 김 수사관이 첩보라고 (베껴쓴 뒤)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대변인은 ”기자들도 가장 부끄럽고 창피해하는 게 남의 기사를 베껴쓰는 것인데 하물며 첩보를 다룬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첩보를 올리고 의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언론들이 김 수사관의 말에 휘둘려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선일보는 1면 머리와  3~5면에 걸쳐 김 수사관의 주장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주요 내용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산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이엑스 카페 매장의 커피머신과 원두 등에 대한 공급권을 같은 당 재선 출신인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테쿰’이라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또 조선일보는 ”이런 의혹을 담은 ‘감찰 보고서’를 지난 10월 중순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청와대는 이 보고서를 제대로 검증 및 조사하지 않았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함께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문제삼은 ‘보고 묵살 의혹’과 관련해서도 ”반부패비서관실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달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고, 그날 바로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김 수사관이 해당 첩보 보고를 제출한 게 하루 이틀 전이라고 하니 10월31일 또는 11월1일인데, 그가 올린 첩보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지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동아닷컴

실제로 이날 조선일보가 크게 보도한 ‘이강래 사장 비리 의혹’ 자체는 지난 10월14일 동아닷컴 보도와 다르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본보 취재 결과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시범 운영중인) 이엑스 카페 7곳 중 6곳이 문제의 업체인 ‘테쿰’에서 매장마다 5~6개 커피머신과 생두를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여기에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우제창 테쿰 대표의 개인적 인연이 크게 작용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짚었다. 

김 수사관이 이 내용을 첩보로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김 수사관 본인의 주장이 약간 엇갈리지만, 분명한 것은 동아닷컴의 보도 이후라는 사실이다. 조선일보 4면 기사를 보면 김 수사관의 이런 발언이 나온다.

″지난 10월22일 지방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수도권 지역 휴게소를 찾았다. 제보 내용을 검증하고 사진도 촬영했다. 2~3일 뒤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결국 김 수사관은 문제의 보고서를 10월24~25일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꼴이어서, 동아닷컴 보도 시점인 10월14일보다는 열흘 정도 뒤늦게 비슷한 내용을 ‘첩보’로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편 김 수사관은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이강래 보고서’가 내가 쫓겨난 결정적 이유”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김태우 #특별감찰반 #동아닷컴